크리스찬 루부탱과 "붉은 밑창 스틸레토 전쟁"


게시 시간: 2022년 3월 23일

1992년부터 크리스찬 루부탱이 디자인한 신발은 국제 색상 식별 코드에서 팬톤 18 1663TP로 지정된 빨간색 밑창이 특징입니다.

크리스찬 루부탱 CL 슈즈 (27)

프랑스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하던 신발의 시제품을 받았을 때(영감을 받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월경"앤디 워홀의 작품이었지만, 그는 그 모델이 매우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창 뒤쪽이 너무 어두워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수의 빨간색 매니큐어를 신발 밑창에 칠해 보는 실험을 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모든 컬렉션에 적용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신만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L의 제국을 상징하는 붉은 밑창의 독특함은 여러 패션 브랜드들이 자사 신발 디자인에 붉은 밑창을 추가하면서 약화되었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브랜드의 색상이 고유한 특징이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컬렉션의 독점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색상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빨간색 밑창 플랫폼 웨지 샌들 (2)

 

미국에서 루비탱은 이브 생 로랑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자신의 신발 밑창을 브랜드 식별 표시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신발 회사 반 하렌이 빨간색 밑창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법원은 전설적인 빨간색 밑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프랑스 회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재판소는 신발 밑창의 붉은색이 상표의 인정된 특징에 해당하며, 팬톤 컬러 18 1663TP는 식별력이 있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밑창에 있는 것은 상표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시각적 상표의 위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상표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된 "빨간색"(팬톤 번호 18.1663TP) 상표의 상품 등록 연장 신청을 "여성용 신발"(제25류)에 대해 "해당 상표가 언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한 베이징 최고법원은 해당 상표의 성격과 구성 요소가 잘못 식별되었다는 이유로 CL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시 최고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등록법이 특정 제품/물품에 단색을 위치표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CL红底系列 (3)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소유하는 모든 식별 표시는 등록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어, 그림, 문자, 숫자, 3차원 기호, 색과 소리의 조합,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루부탱이 제시한 등록상표의 개념이 법 제8조에 등록상표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 조항에 열거된 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2019년 1월 대법원 판결은 거의 9년간의 소송을 종결짓고 특정 제품/물품에 배치된 특정 색상 표시, 색상 조합 또는 패턴(위치 표시)의 등록을 보호했습니다.

위치표시는 일반적으로 3차원 또는 2차원 색상 기호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표장은 문제의 상품에 특정 위치에 부착됩니다.

중국 법원이 중국 상표 등록법 제8조의 규정을 해석할 때, 다른 요소들도 등록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것.

1 크리스찬 루부탱 네트 블랙 부츠 (7) 2 크리스찬 루부탱 红底女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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