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 루부탱과 '빨간 구두의 전쟁'

1992년부터 Christian Louboutin이 디자인한 신발은 빨간색 밑창이 특징이며, 색상은 Pantone 18 1663TP로 국제 식별 코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루부탱 CL 슈즈 (27)

이는 프랑스 디자이너가 자신이 디자인하고 있던 신발의 프로토타입을 받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꽃들"by Andy Warhol) 그러나 그는 매우 컬러풀한 모델임에도 밑창 뒤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수가 직접 만든 빨간 매니큐어로 디자인 밑창을 칠해 테스트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는 그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모든 컬렉션에 포함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인 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패션 브랜드가 신발 디자인에 빨간색 밑창을 추가하면서 CL 제국의 빨간색 밑창의 독특함은 잘려졌습니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브랜드의 컬러가 독특한 표시이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그는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피하고 컬렉션의 독점성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컬러 특허를 얻기 위해 법원에갔습니다.

레드 아웃솔 플랫폼 웨지 샌들 (2)

 

미국에서는 루비탱이 이브 생 로랑과의 분쟁에서 승리한 후 신발 밑창에 대한 보호를 받아 자신의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로 보호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신발 회사인 Van Haren이 빨간색 밑창을 사용한 제품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법원이 전설적인 밑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신발 바닥의 빨간색 톤이 팬톤 18 1663TP라는 빨간색 색상이 완벽하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마크의 인정된 특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구별되는 한 마크이며, 밑창에 고정된 것은 마크 자체의 모양으로 이해될 수 없고 단순히 시각적 마크의 위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상표청이 "여성 신발" – 클래스 25, 그 이유는 “상표가 언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마크의 성격과 구성 요소가 잘못 식별되었다는 이유로 CL에 유리한 베이징 대법원 판결에 항소하고 최종 패소했습니다.

베이징 대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등록법이 특정 제품/물품에 단일 색상의 위치 표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CL红底系列 (3)

해당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특히 단어, 그림, 문자, 숫자, 입체 기호를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개인 조직이 소유한 식별 표시입니다. 기호, 색상과 소리의 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은 등록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부탱이 제시하는 등록상표의 개념은 법 제8조에 등록상표로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 조항에 열거된 상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9년에 걸친 소송이 끝난 2019년 1월 대법원 판결은 특정 제품/물품에 배치된 특정 색상 표시, 색상 조합 또는 패턴(포지션 표시)의 등록을 보호했습니다.

위치표시는 일반적으로 3차원 또는 2차원 색상 기호 또는 이들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기호로 간주되며, 이 기호는 해당 상품의 특정 위치에 배치됩니다.

다른 요소도 등록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법원이 중국 상표등록법 제8조의 규정을 해석하도록 허용합니다.

1 크리스찬 루부탱 네트 블랙 부츠(7) 2 크리스찬 루부탱 红底女靴 (5)


게시 시간: 2022년 3월 23일